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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사진_교육청)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해당 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허위 답변과 토론회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내년 6월 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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