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 기자] 오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 탓하는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을 해임할 것을 주장했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싼 과거 변호 이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는 전 비서관이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책임을 강조하는 변호 전략을 펼쳤다며, 공직 윤리에 반하는 인사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2025년 8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치영 비서관은 2019년 버닝썬 사태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으며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점을 강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변호 전략은 고소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전 비서관은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보다는 가해자의 ‘인식 여부’에 초점을 맞춘 변호 방식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실제 사건 당시 불법 촬영 영상과 CCTV 등 명백한 물증이 존재했음에도, 전 비서관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를 부각시키며 피해 책임을 분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에서 법원은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인정했다. 이는 가해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로, 피해자의 음주 여부나 진술 시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법치주의 원칙이지만, 변호는 어디까지나 법 절차에 대한 조력이어야 한다"며 "전치영 비서관의 변호 방식은 피해자를 공격하고 윤리적 기준을 훼손한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한 "전 비서관의 감찰 능력이나 공직기강 관련 전문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 상당수가 이 대통령의 개인 사건을 변호한 이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선거법 및 대장동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전치영 비서관은 선거법 사건을 각각 맡은 바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공직기강비서관은 국가 공직 사회의 윤리와 기강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전 비서관의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공직윤리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전치영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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