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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전경 |
무주군청 환경지도 담당 공무원들과 강 살리기 네트워크 관계자 등 1개 반 3개 팀이 2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무주 · 안성 농공단지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등 10곳을 점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배출 ·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대기 및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오염도 검사), △농공단지 주변 하천 무단방류 상태 등을 주로 살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안병량 팀장은 “노후시설 보완 등 사업장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점검 후 바로 조치 · 통보를 했으며 최종 방류구에서 채수한 시료는 현재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 의뢰한 상태”라며 “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해당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예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 · 관 합동점검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17조”에 근거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