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고창군 |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고창군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나섰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현금을 징수하고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최근 수차례에 걸친 납부 독려에도 연락을 피하거나 지방세 납부를 거부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인 납부 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창군 체납징수기동반은 올해 초부터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거주 실태, 경제활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를 추적하는 등 사전조사를 강화했다.
군은 이 가운데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했다. 수색 현장에서는 체납세금 104만원을 즉시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가 양주 등 환가 가치가 있는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체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되며, 매각대금은 체납 지방세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 등을 수색해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명품 등 가치가 있는 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다. 단순한 납부 지연보다 재산 은닉과 고의적인 납세 회피 정황이 확인된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고창군은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실제 생활 수준에 비해 신고 재산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금융거래와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뿐 아니라 부동산과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안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의로 재산을 숨긴 악성 체납자를 구분해 징수행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자별 재산상황과 생활실태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인 납세 회피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정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AI 시대를 선도하는 굿모닝 전북신문



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