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 |
전용태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한 번의 화재는 상인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인천 현대시장 화재와 2023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화재 사례에서 보듯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통로가 좁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는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북자치도에는 59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4,866개 점포와 4,818명의 상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소방본부, 일자리민생경제과, 사회재난과에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59개 시장 가운데 50개 시장은 자율소방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맡고 있다. 자율소방대는 화재 예방 순찰, 위험요인 점검, 초기화재 대응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운영물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자율소방대 운영물풀 지원 예산 확보,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초기 화재대응, 심폐소생술 등 월 1회 이상 정기 교육ㆍ훈련 제도화, ▲AI 기반 화재순찰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 시스템 시범 도입,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현장점검 체계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전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기술과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함께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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