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굿모닝전북신문

[기자수첩] 오세훈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는가-전북판 이학..
정치

[기자수첩] 오세훈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는가-전북판 이학수냐, 서거석이냐?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7/23 09:52 수정 2026.07.23 09:57
-1심은 여론의 시작이고, 대법원은 정치의 종착역

제천 오운석 기자

[기자수첩] 오세훈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는가-전북판 이학수냐, 서거석이냐?

어제 대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선고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은 어찌될것인가.

 "1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치인의 재판에서는 이 말이 유난히 자주 등장한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중대한 판결이다. 그러나 누구도 아직 그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항소심과 대법원, 헌법 소원이 절차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헙법소원은 오시장의 의향에 달려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며 문득 전북 정치가 떠오른다.
전북에도 대법원 판결 하나로 정치적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사례들이 있다. 정읍의 이학수 시장은 끝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아 정치생명을 이어갔다. 반면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같은 지방권력, 같은 대법원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래서 정치권에는 오래된 말이 있다. "1심은 여론의 시작이고, 대법원은 정치의 종착역이다." 이젠 헌법소원이 종착역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사건이 아니다. 지역 행정의 연속성과 지방정부의 안정성, 수천 명 공직자의 업무, 시민의 선택이 모두 함께 걸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단순히 유·무죄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증거를 평가하는지, 정치적 논란과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구분하는지를 지켜본다.

오세훈 시장 역시 같은 시험대에 올라섰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은 법률과 증거만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 결과가 무죄가 될지, 원심이 유지될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정치권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정치자금, 후원금, 제3자 비용부담은 이제 과거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법정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정치인의 해명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대법원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의 역사를 바꾼다. 오세훈 시장의 사건도 결국 그 마지막 페이지는 대법원이 쓰게 된다.
그 페이지가 정읍의 사례처럼 정치적 회생의 기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퇴장의 기록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정치와 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한 번으로 모든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재판 절차와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법소원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고,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책임을 둘러싼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오세훈 시장 사건은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 사법제도가 어디까지 정치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학수 시장과 서거석 전 교육감의 사례가 보여주듯 지방권력의 운명은 법정에서 갈렸고, 그 판결은 지역사회의 정치 지형까지 바꾸어 놓았다.

이제 시선은 다시 서울로 향한다.
'전북판 오세훈'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오세훈은 어떤 전례를 남길 것인가.' 그 답은 아직 법원 안에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AI 시대를 선도하는 굿모닝전북신문

저작권자 © 굿모닝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