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주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전주시의회는 23일 열린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기업형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단지가 늘면서 분양전환과 우선매각을 둘러싼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법은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료 이후의 우선매각 절차나 매각가격 산정기준, 임차인 보호 방안 및 지자체의 행정권한 규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우선매각·분양전환 시 매각가격 산정기준 마련 및 매각가격 등 주요 절차 사전 공개로 임차인 알 권리 보장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권 확대 및 장기 거주 임차인 권익 보호 제도 마련 ▲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보완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등 효과적인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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