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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희롱 신고한 경찰관을 다시 공격하는 경찰 조직..
사회

[논평] 성희롱 신고한 경찰관을 다시 공격하는 경찰 조직, 경찰청은 2차 가해를 즉각 멈춰 세워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8/19 15:59 수정 2026.08.19 16:10

경찰청, 2차 가해를 중단하라(사진_AI 이미지 제작)

[논평] 성희롱 신고한 경찰관을 다시 공격하는 경찰 조직, 경찰청은 2차 가해를 즉각 멈춰 세워라!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의 한 경찰 조직에서 경찰관 A 씨는 직속 상사였던 B 경정으로부터 사적 만남을 요구받고 신체에 관한 성적 발언과 남편과의 성관계에 관한 질문 등을 받았으며,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 영향력을 이용한 압박도 받는 등 성희롱 사건이 지속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A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청에 신고했고, 경찰청 조사 결과 A 씨의 성희롱 관련 주장이 인정되어, B 경정은 지난 4월 해임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위계 구조를 보여준다. 상급자가 인사와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성적인 언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간 갈등으로 볼 수 없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행 자체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위계와 권력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B 경정이 자신을 두고 “본인이 유혹했다”, “꽃뱀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 씨와 성희롱 정황을 증언한 동료 경찰관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혐의로 B 경정에게 고발됐고, A 씨와 동료 경찰관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정 역시 A씨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을 경찰청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 고발과 진정이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피해자의 성적 평판을 훼손하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와 조력자를 상대로 형사절차를 제기해 대응을 위축시키는 것은 성희롱 사건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의 양상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사건을 증언하는 동료들까지 침묵하게 만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의 대응이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조직의 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적 공방을 지켜보는 데 있지 않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으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직이 이를 사인 간 법적 분쟁으로만 취급하며 “법적 절차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성희롱 사건에서 반복되어 온 또 하나의 전형적인 조직 대응이다. 성희롱을 개인 간 문제로 축소하고 법적 판단 뒤로 책임을 미루는 순간, 조직은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2차 피해를 막지도, 성희롱이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하지도 못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체계는 국가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2차 피해 방지 역시 국가기관의 중요한 책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경찰청이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사·근무·조사상의 불이익과 2차 피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와 조력자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과 진정이 보복성 행위였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의 성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복성 고발이나 역신고가 확인된다면 무고 여부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개인 간 법적 분쟁으로 방치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조직 차원의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 조직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경찰청에 신고한 이후 오히려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역신고가 이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이 과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2026년 8월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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