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옆 ‘정차 구역’ 설치 |
이번 조치는 잠시 머무는 내방객과 화물차량 운송원이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의회는 청사 인접 구간에 단시간 정차만 허용되는 별도 공간을 확보해 민원인의 이동 거리와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차 구역은 5면(가로 2m × 세로 30m)으로 조성됐다. 일반 주차 구역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황색 사선을 두르고 그 중앙에 ‘정차’ 표시를 도색했다. 아울러 위반 시 경고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청사를 잠시 방문하는 도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지점이 주차였다”며 “정차 구역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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