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북도의회 김영자 도의원 |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영자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고용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그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률·노동·경영 상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 ▲건강진단 및 상담 ▲직업트라우마 예방·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언·사고·스트레스 등에 따른 직업트라우마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사고와 정신적 어려움, 불공정한 계약이나 분쟁에 직면했을 때 이를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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