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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2022년 영아수당 신설 · 아동수당 연령 확대 |
영아수당제도는 2022년 신설되는 제도로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0~1세 30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만0세반 약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으로 지급은 2022년 1월부터 이루어진다.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으로, 지원 금액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 지원금액과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 지원액이 50만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이하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