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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
이에 ‘22년 7월 15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3종)*에 대해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일반후계농 육성자금, 우수후계농 추가지원), 귀농창업자금(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이다.
이미 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치기간 만료 후 ‘2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정책자금은 이번 상환유예 조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최근 비료, 면세유 가격 급등 등으로 대다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농업정책자금 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환영하며, 제도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자금 사용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