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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전라북도의회 문건위, 전라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치

전라북도의회 문건위, 전라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동취재팀 기자 입력 2022/11/15 19:06
임원회비 미납하더라도 임원 혜택은 그대로, 혜택 다 받고 해임되면 끝?

↑↑ 전라북도의회
[굿모닝전북=기동취재팀]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4일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북개발공사,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정기의원(부안)은 “체육회 정관에 따라 임원이 임원회비를 미납했을 경우 해임 처리할 수 있지만 당해연도 12월 말일 기준이라 임원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임원 혜택을 다 받게 된다”며 “정관 수정을 통해 회비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체육회 예산이 우리 전북도 선수들에게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해석의원(남원2)은 도내 대학·실업팀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대해 “우리 도 체육팀 지도자나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인권센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인 사무처장이 상주해서 센터 운영을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윤수봉의원(완주1)은 “한 조직내에서 특정인이 회계처리를 도맡아서 한다는 것은 위험 소지가 있다”며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부서의 직원이 회계시스템을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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