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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교에는 개교 당시부터 학교 부지안에 익산시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양 기관은 그간 공부정리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행정절차의 복잡 등을 이유로 선뜻 추진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올해 9월 김복희 교육장과 정헌율 익산시장이 참석한 익산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격 합의하여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금번 무단점유토지 해소를 위해 이들 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 지적공부 정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익산시와 공동 현장조사와 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복희 교육장은 ˝두 기관이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묵어왔던 숙제를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익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