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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측에서 4번째 한창섭 행안부 차관, 우측에서 4번째 김현기 의장협의회회장 |
이번 간담회는 30여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이 불충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17개 시도의회의 목소리를 담아 행정안전부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여전히 단체장 위주의 지방자치 체계로 인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며 “지방자치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며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