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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경찰관서, 119안전센터,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되어있는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이 어렵다.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해 대형화된 화재진압 장비나 생명을 구하는 신형 구급차 등이 노후화된 119안전센터에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은 안전시설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위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경찰관서, 119안전센터, 주민자체센터, 우체국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노후 공공시설들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 확보가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시설 건축물의 신축 및 증 · 개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의 안전 및 편의가 차별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또한 공공시설 신축 시 부지 확보가 훨씬 용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