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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
도교육청은 12일 창조나래(별관) 회의실에서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30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심의·의결기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 총 6명이 참석해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심의했다.
도교육청이 수립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계획서에는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적립금 운용 방법 선정 및 운용 성과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교육청 최원창 행정과장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소속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할 것”이라면서 “적립금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운용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