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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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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주대학교, 교수 성추행 등 물의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2/12/30 13:36 수정 2022.12.30 13:46

전주대학교로고(사진_전주대)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최근 전주대학교 교수와 강사, 남녀 교수간 성추행 등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 및 실형이 선고돼 물의가 일고 있다.

지난 28일, 전주지검 2022형제5465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전주대 평생학원 강사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 훼손죄 고소건'에 대해 평생교육원 교수였던 A교수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

관리감독 지위에 있던 A교수가 B강사의 어깨를 누르거나 손등을 비비고, 귓볼에 가까이 입술을 대고 이야기한 점을 들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위반 및 신용불량자 등의 발언을 했다며 명예 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와 명예 훼손죄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 행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 해 범죄 혐의 없음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달 1심 전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전주대학교 다른 학부의 교수인 C, D 교수간 성추행한 혐의로 C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수퍼스타를 길러내는 신성한 교단에서 이러한 사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규율 관리 철저와 전주대학교를 아끼는 전북도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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