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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에서는 영세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속여 금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를 사기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22. 9.~’22. 11.까지 인근에 회사가 밀집한 전국의 요식업소 924개를 사전 선별 후, 그 인근 회사 사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전에 단체주문 결제를 하였는데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단 돈을 입금해주면 회계처리 후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A씨가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등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문내역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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