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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현황(자료-노동청)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하여, 1.9.~1.20.까지 2주간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 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며, 1억원 이상, 30인 이상 집단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주요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하며,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9.~1.20.) 실시한다.
한편, 전주지청 관내 체불임금은 ’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2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2년 11월 말 현재 체불액은 161억원으로 전년 동기(170억) 대비 5.3%감소했고, 체불근로자수는 3,073명으로 전년 동기(3,596명) 대비 14.5% 감소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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