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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알고 계시나요?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자 신고..
사회

알고 계시나요?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이 '최고 3억원'이란 사실(事實)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3/01/25 18:37 수정 2023.01.26 10:10
- 위탁선거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제도, 법도 지키고 포상금도 타먹는 '꿩 먹고 알 먹기'
- 중앙선관위에서는 신고자 인적사항 보호 철저 기해

농협중앙회(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오는 3. 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딱 40일 후면 치러진다.

 

최고 혼탁선거로 단연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선거판이 매 4년마다 전국 1300여 조합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현직 조합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 다.  

 

이러한 위반사례를 적시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 '15.6.10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1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에게 총 1,345만원(각 650만원, 695만원) 과태료 부과
▲'15.3.11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총 882만원(1명당 147만원) 과태료 부과
▲'15.3.9 입후보예정자로부터 5~20만원 상당의 농협사랑상품권을 제공받은 조합원 32명에게 총 9,450만원(1명당 150~600만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 불법신고 포스터(사진_선관위)

이처럼 빈번히 일어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을 보면서 위탁선거법 제76조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위탁선거법 제76조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1억원,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익신고자인 위탁선거법 위반 후보 신고자는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며 중앙선관위의 심사를 거져 최고 3억원까지 포상하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숙지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망설임 없이 즉시 선관위나 경찰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다면 '꿩 먹고 알 먹기'가 된다.

 

수협중앙회(사진_자료)

 

반면에 위탁선거법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자수자특례 규정'을 두고 위반자에 대해 잘못을 자수하면 법적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자수자특례 대상은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 · 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 · 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하지만 자수자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되는 대상을 두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규정도 있다. 자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등이다. 

 

다시말해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감경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또한 허위,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람도 제외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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