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주군은 지난 12일 군민의 집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무주군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사진-무주군청) |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와 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창수 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사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도급 · 용역 · 위탁사업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항목 등이 공유돼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팀 김성화 팀장은 “참석자들 대부분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라는 점에 주목해 감독관이 꼭 알고 지켜야 하는 내용들에 집중했다”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일터,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행정에 중대재해팀을 따로 꾸려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 실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홍보 ·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병행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총 32곳으로 도로터널과 교량을 포함해 상 · 하수도와 시설 등이 포함된다.
김종담 기자 jd1313@naver.com
따뜻한 뉴스 행복한 만남 굿모닝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