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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완산경찰서 전주한옥마을에서 합동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사진-전주시)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시는 16일 완산경찰서와 함께 전주한옥마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합동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시와 완산경찰서는 한옥마을 경기전광장에서 운전면허 자격, 안전모 착용 등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시현 행사을 갖고, 주요거점에서 전동차 이용자와 업주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전동차 대여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 홍보문을 배부하고, 이용자 대상 운전면허 확인 및 안전모 대여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전동차 도로 및 인도 무단점유로 인한 통행방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전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있으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운행 시 면허와 헬멧 착용, 인도주행 금지, 역주행 금지, 속도 준수 등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와 완산경찰서는 지난 14일 한옥마을 전동차 안전 운행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열고,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전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와 경찰은 이달 중 전동차 대여업체 대표들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옥마을 자동차 없는 거리 운영시 시·완산경찰서 합동으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지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전동차 이용자 및 업주대상 도로교통법규 준수 계고 및 단속 요청을 꾸준히 추진하고 도로 및 인도 적치행위에 대해 정기적 순찰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전주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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