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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이용자는 운행시 면허, 헬멧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사진-전주시)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시는 지난 24일 전주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계도·단속에는 완산서 교통경찰관 3명과 한옥마을사업소 직원 등 6명, 총 9명이 참여해 한옥마을에서 운행중인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도 위주의 단속에 나섰다.
전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운행시 면허, 헬멧 착용, 인도주행 금지, 역주행 금지, 속도 준수 등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와 완산경찰서는 지난 16일 한옥마을 주요거점에서 전동차 이용자와 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완산경찰서 주관으로 전동차 대여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전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열고, 단속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와 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전주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차 이용자와 업주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 준수 계고 및 단속을 완산서와 합동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로 및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해 정기적 순찰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걷고싶은 전주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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