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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대시민 홍보캠페인 전개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3/07/06 16:08 수정 2023.07.06 16:15
- 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혼란 예방 위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전개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 홍보 통해 위반행위 예방 및 인식개선 기대

전주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전개(사진-전주시)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시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령의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과 동물 관련 영업장을 찾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홍보를 통해 달라진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동시에 현수막과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개정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외출 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 하며, 양육 시 2m 이하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 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맹견 외 반려견이 단독으로 사육장소를 이탈할 경우 행정 제재가 어려웠으나, 관련 규정이 신설될 만큼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등록업으로 분류된 수입·판매·장묘업이 허가업으로 전환됐으며, 생산·판매·수입업의 경우 반려견 거래 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외에도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으며, 동물 학대 발생시 피학대 동물의 최소 격리기간이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늘었고 반환 시 사육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사후 조치도 강화됐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위반행위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전면 개정이 동물복지 인식개선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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