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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 현장경찰관 대상 순회교육 실시(사진-전주덕진경찰서)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 여성청소년과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지역관서의 현장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로 상향,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이며, 2023년 7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직후 현장경찰관들의 피해자 보호 등 초동조치를 하는데 있어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무처리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관서 11개소를 방문, 현장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내용 설명 및 변경된 현장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업무처리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태형 서장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춰 스토킹범죄 적극 대응 및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는 등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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