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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처벌 및 대책을 촉구하는 힐스테이트어울림 입주자 대표회의 기자회견(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본보에서는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재개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개발 분쟁에 대해 4회에 걸쳐 그들의 분쟁 상황을 면밀히 취재해 보도하면서, 재개발 비리, 부패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도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1년이 지나도록 정산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입주민, 즉 전주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관계당국의 그동안 조치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와 함께,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불·탈법 내용도 상세히 취재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지난 7월 13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었다.
기자회견 주체는 전주 효자구역 재개발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입주자 대표회의(대표 김도영)였고, 기자회견장에 나 온 기자는 불과 2~3명 정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회견하러 온 주체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었고, 사뭇 비장한 자세와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 갔다.
회견문 제목은 “효자 구역 재개발(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아파트) 등기지연으로 인한 예상되는 입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효자 구역 재개발 비리 책임자 처벌 및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는 회견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 주장의 핵심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A대표의 방만한 사업 운영과 개인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월권과 개입으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산절차없이 조합원들 입주가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정산절차는 비례율 확정을 짓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진행해 ‘조합원 결의를 받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당시 B조합장과 정비업체에서는 준공 접수도 안된 상태에서, 22년 7월 23일 비례율을 확정짓는 조합원 정산 총회를 열어 ‘안건 상정’을 했지만 부결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 조합장 및 전 정비업체에서는 총회에서 부결된 비례율이 아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비례율’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및 환급금을 불법 징수 및 이체하고, 더 나아가 협력업체 계약에 대하여 ‘추인도 안된 용역비 수십억을 이체’를 하고, ‘분담금 정산 납부 절차’도 없이 조합원 313세대에게 키를 분출하여 입주를 시키는 등 막무가내식 ‘공금 사용 및 모든 공공의 사업을 진행’해 조합에 재산상 피해가 가속화 되었다는 주장이다.
요약하면, 조합원 결의가 부결 되었음에도 전 조합장과 전 정비업체가 합동하여 임의로 비례율을 정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및 환급금’을 불법 징수, 이체하고, 협력업체에는 추인없이 용역비 수십억 원을 이체하고, 분담금 정산 납부없이 조합원에게 아파트 키를 내주어 입주시키는 등 상상을 초월한 불·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주장이다.
22년 7월 23일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연임이 부결처리된 후 새로운 임원 구성을 위해 총회 개최를 전 운영진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2년 11월 8일자로 임시총회소집 허가를 득한 후 같은 해 12월 17일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공식적으로 전주시장의 인가’에 따라 23년2월 1일부터 새로 선임된 조합장과 사무장, 경리직원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신임 조합장과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했지만 전 운영진의 인수인계 절차가 없었고, 자료가 훼손·분실 및 멸실되어 있었지만 신임 경력 직원들의 불철주야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 조합 운영진 및 전 정비업체의 많은 재개발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사법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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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아파트(사진_굿모닝전북) |
이들에 대한 사법 고발 건수는 관할 경찰서에 9건, 관할 경찰청에 3건, 재판 중인 건은 9건으로 총 21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어서 놀랍고, 그렇게까지 많은 건수의 비리가 있는 동안 감독청인 전주시와 담당 공직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더욱 더 염려되는 것은 이 사건들이 언제 수습되어 손해액 회수가 가능할지 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2년도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1,248세대의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아파트 입주민들은 정산절차와 전주시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재산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사법기관 및 감독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주민 김씨(남, 58세)는 “전주에도 대장동 사건처럼 이런 사단이 나 기가 막히다”면서 “도대체 얼마나 배짱이 좋으면 법과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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