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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퇴장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12월 첫날인 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준비 기일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됐다.
항소심 법정은 피해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와 검찰이 제기한 위증 의혹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놓고 기싸움이 팽팽해 숨소리마져 나지 않았다. 이날 쟁점부분에서 검찰과 서거석 변호인단 간 공방이 첨예하게 이뤄졌다.
검찰측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위증 동기와 대가 등을 확인해 1심에서 폭행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이 교수의 '증언을 탄핵'하고,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서 교욱감 변호인측은 이 교수의 초기 진술은 여러 증거와 증언에서 '이미 신빙성을 잃었'고, 검찰 수사에서 번복하여 폭행을 인정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까지 추가 증거나 피고인심문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오는 22일에 이귀재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이미 검찰의 요구로 재판이 1개월 여 연장되고 또다시 선고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니 기일 내에 틀림없이 모든 서류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서거석 교육감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지켜봐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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