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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효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등 사법 고발로 분쟁 이어져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3/29 10:39 수정 2024.03.29 11:15

전주지방법원(사진_법원)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효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입주자 전가구에 대해 지난 27자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12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 및 자유롭지 못한 권리행사 등의 불편함이 사라져 미등기에 따른 고통이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효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 비상대책위간 갈등과 사법분쟁은 이제 본격적인 소송과 검찰 송치, 추가 고소 등으로 조합원들의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조합원의 명부 및 일반 분양자의 명부가 유출되어 각 개인에게 메시지 등이 통보되는 등 문제로 인해 다시 조합에서 비대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피고소인 A 씨는 2023. 5. 1. 경 고소인 조합에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조합원명부 일체를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도시정비법상 공개의무가 없는 일반분양자의 명부를 교부받아 올해 2월 경 피고소인 B 씨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위 조합원의 명부를 피고소인 A 씨로부터 제공받고, 또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분양자의 명부를 제공받아,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024. 3. 1. 경 발송하고, 2024. 3. 9. 경 소집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3. 23. 경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개최공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24. 3. 경 조합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조합원 명부를 피고소인 C 씨에게 제공한 의혹이다.

이에, A 씨, D씨 등 성명불상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없이 피고소인 B 씨, C 씨가 이용하도록 제공 및 유출,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 및 협의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 조합측의 주장은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 조합원 참여 독려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이용하였다고 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전임 조합장 L씨 및 정비사업자 Y 씨 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최근 정비사업업자 Y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는 등 이들의 범행이 백일하에 드러나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들은 그 반대편에서 전임 집행부와 Y씨의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하려는 현 집행부를 공격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단정했다.

즉, 피고소인은 본건 범행 당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에 자신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하여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고, 또 일반분양자들의 개인정보는 정보처리자였던 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밀히 입수받아 본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소인의 활동에 공익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가 정당하다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이를 관철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적법절차를 도외시한 채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제공,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효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비대위간 사법 분쟁은 사법기관으로 공이 넘어간 형국으로 결국 시시비비는 법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입주자 평안을 위해 양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주변 여론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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