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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지방법원,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직무정지' 결정, 총회효력정지 신청은 "본안 판결"로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3/29 11:15 수정 2024.03.29 12:01
- 직부집행권한대행 오영기 이사 지명 예정

하가재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프랑카드(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주지방법원 제 11-3 민사부(재판장 박세황 판사)는 지난 28일,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2023가합 12691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와 2024 카람 10010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결정을 했다.

 

2023가합 12691 총회결의 무효확인소는 본안 판결을 받아 볼것과 2024 카람 10010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 현 H 조합장 및 L 이사 1명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청에서 전조합장 H 씨를 다시 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으로 인정할지 판단할 문제라는 변호인측 주장이나 반면에 하가조합에서는 현 이사로서 최연장자인 오영기 이사를 조합장 직무집행권한 대행자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정족수 미달로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감독기관인 시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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