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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5.15 임시총회 개최 가능..
사회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5.15 임시총회 개최 가능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5/14 16:52 수정 2024.05.14 17:16
- 전주지방법원, 전조합장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기각

하가재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프랑카드(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권한대행 오영기)에서는 15일, 계획대로 2024년 임시총회 개최된다.

 

전주지법(판사김선영, 박세황, 이동진)은 14일 하금식 전 조합장 등이 법원에 제기한 2024카합 10042 사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총회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필요하다. 피보전권리 보전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인자 살펴본바 최연장자 오영기 권한대행의 자격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또, 채권자 하금식의 피선거권 박탈 및 소집통지의 누락 여부 역시 다툼이 없다. 안건의 내용상 하자 주장 역시, 종전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안은 본안 소송에서 또 다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한 급박하거나 응급적 사정이 없고, 소집권자인 오영기 권한대해의 적격성이 인정되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조합장 선출은 가능하나 또다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자격이 상실되어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경비 등 천문학적 비용 담당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A조합원은 "2024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한 책임은 승소하면 그만이지만 패소시 무겁게 돌아 갈 것으로 보여 그때는 온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조합원들의 고통이 클것으로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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