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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창군-정읍세무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업무협약 및 개소식(고창군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정읍세무서와 손을 맞잡고 세무행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3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에서 정읍세무서(서장 송평근)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송평근 정읍세무서장,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 지역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창군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실현을 향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고창군과 정읍세무서는 민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처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창군민들이 불필요한 이동 없이 다양한 세무업무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와 지방세,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처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국세 민원(사업자등록, 제증명 발급 등)과 지방세 민원(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합해,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이나 국세 관련 서류를 위해 정읍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고창군민들은, 이제는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2층에 마련된 통합민원실을 통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필요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농업과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경우, 정읍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낯선 기관에서 느꼈던 행정 거리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 2회, 고창에서 정규 운영
통합민원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정읍세무서 직원과 고창군청 세정과 소속 공무원이 함께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협력 이상으로, 고창군민의 행정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정읍세무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원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군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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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창군-정읍세무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업무협약(고창군 제공) |
고창군, ‘찾아가는 행정’의 실현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통합민원실 운영은 ‘국세와 지방세는 분리되어 있다’는 관행을 깨고, 납세자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제 군민들은 별도의 행정지식이나 관할구분 없이, 통합된 창구에서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세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행정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나아가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향후 확대 계획도 밝혀
고창군은 이번 통합민원실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에는 상시 운영 확대는 물론, 원거리 읍면 지역을 위한 순회 민원서비스도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 고수, 아산, 성송 등 읍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읍면 단위에서도 통합민원실과 같은 민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향후 관련 예산 및 정읍세무서와의 인력협의 등을 통해 세무행정의 촘촘한 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의 개소는 단순한 민원처리 공간의 신설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진 행정 혁신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고창군은 이를 계기로 군민 중심,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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