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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이 17일 논평을 내고, 폭염 휴식권 도입과 함께 폭우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야외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늘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폭염 휴식권’이 시행되지만, 같은 날 전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오히려 또 다른 재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속 야외노동자들은 여전히 폭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졌던 택배기사나 건설노동자 등의 사례를 계기로 휴식권이 도입됐지만, 폭우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여전히 부재하다”며 “오늘 보도된 기사에서도 우비를 입은 채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등장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폭우 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지만, 김 부대변인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폭우 속 배달·택배노동자 등 다수 야외직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함께 언급했다.
김 부대변인은 “폭염엔 휴식권이 있지만, 폭우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은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폭우 속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폭우 휴식권’ 또는 작업중지권 도입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며 “더는 기후로 인한 죽음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게 시행된 폭염휴식권은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행 규정이다. 하지만 폭우에 관한 법제화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논평 전문]
시간당 100mm의 충격적 폭우, 폭우 휴식권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택배노동자, 건설노동자를 포함하여 많은 야외노동자가 폭염으로 쓰러져갔습니다. 늦었지만 국회에서 논의한 폭염 휴식권이 오늘부로 시행됩니다. 일터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나들 경우 2시간마다 20분 동안 휴식을 보장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사업주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폭염휴식권이 시작되는 오늘, 오히려 폭우로 희생하는 이들이 없을까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폭우 속에서도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진이 오늘 발행된 폭우 관련 기사에 버젓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 년 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폭우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이 또한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예외 사항을 둘 수 있게 하여서 위험 노출은 여전합니다. 폭우 속 노동은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야외노동자 모두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들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기후이상으로 희생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폭우에 대비한 안전장치 또한 하루빨리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17(목)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