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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의회-부안군,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기관 상호간 인사요인 발생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교육훈련 협의 후 통합 운영, 후생복지 군 통합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와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해 부안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26회 정례회에서 인사권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16건 제·개정을 의결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