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탐정을 文化로, 制度로… 이제는 “公認탐정법”이 답이다
8월 5일은 '탐정의 날'이다.
아직 국가기념일도, 법정기념일도 아니다. 그러나 탐정이라는 직업을 단순히 사건을 쫓는 직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새로운 민간 전문영역으로 바라보자는 뜻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탐정'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 같은 소설과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기억됐다. 최근에는 TV 프로그램 '탐정의 영업비밀'이 큰 관심을 받으며 탐정의 실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탐정은 더 이상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 보험사기 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확인,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각종 민사분쟁의 사실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직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공인된 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일정한 교육과 자격, 윤리규정을 갖춘 민간조사사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경찰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인탐정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이 없다고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민사사건과 실종사건, 재산분쟁, 산업기술 유출, 스토킹 피해, 각종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최근 수사체계 변화로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은 크게 늘어났다. 경찰은 방대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공인 민간조사제도가 마련된다면 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경찰 역시 공공성이 높은 범죄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물론 우려도 있다.
사생활 침해와 불법 미행, 개인정보 유출,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영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 자격기준과 교육, 윤리규정, 감독체계를 마련해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공인탐정법의 본래 목적이어야 한다.
탐정은 영화 속 영웅이 아니라 국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8월 5일 '탐정의 날'을 중심으로 학술세미나와 시민강좌, 청소년 진로체험,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범죄예방 교육, 탐정문화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탐정의 사회적 역할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탐정을 범죄와 연결된 직업으로 바라보던 낡은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의 탐정은 정의를 돕고, 진실을 밝히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공인탐정법은 특정 직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나은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가 답해야 한다.
논쟁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장, 엄격한 국가관리 체계를 전제로 한 한국형 공인탐정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탐정을 음지에 둘 것인가. 아니면 법과 윤리 속에서 국민을 돕는 새로운 전문직으로 키울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지나가고 있지나 않은지 관심있게 봐야 한다.
오운석 '바나바 탐정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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