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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자주재원 확충 나선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6/10/23 11:05
500만원 이상 체납 부서별 현황·징수 추진상황 집중 점검

11월 말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납부 독려·체납처분 강화

고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고창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고창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대책을 집중 점검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1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부서를 대상으로 체납 발생 현황과 그동안의 징수 실적, 체납자별 관리 상황 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유재산 관리, 각종 부담금·과태료 등을 통해 확보하는 자체 재원이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인 만큼 체납액 관리와 징수율 제고가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직결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의 규모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장기·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고창군은 단순한 납부 안내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관련 절차에 따른 신속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부서별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납부 독려를 이어가는 한편, 체납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징수 가능성이 있는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신속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도 전개한다.

이번 대책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체납액이 누적될 경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고창군은 각 부서가 세외수입 징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납 발생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징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부서별 체납액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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