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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보건소, 고부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
고부면 소재의 약국이 폐업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 지역의 범위) 및 제3조(예외 지역의 관리)’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포함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이 없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약국의 폐업으로 이달부터 고부면 주민들은 고부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부보건지소는 내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의약품 조제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부면에 약국이 개설되면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며 “앞으로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역 내 23개 읍·면·동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고부면을 포함해 11개 지역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