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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30개 업종으로, 80만 원이 지급된다.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실내·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등이 해당된다.
시는 신청 초기 접속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첫 2일간은 홀짝 신청제로 접수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면 17일, 짝수면 18일 신청하면 되며, 그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과 함께 허가·신고업종의 경우 영업 허가·신고증이, 자유업종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추가된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가족 및 직원 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원금은 설 명절 전에 1차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신청분은 설 명절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현장접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를 시행하게 된 만큼 대상 업소에서는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