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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
신청자격은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 말 이전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이며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