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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심층 취재] 국립 전북대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사회

[심층 취재] 국립 전북대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관련 ‘眞實’은 무엇인가? (5보)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2/11/17 11:14 수정 2022.11.17 14:32
- 갑(甲)질이란 사회적, 통상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
- 취재 시 드러난 실정법 위반 등은 사법기관의 몫

전북대학교병원 CI(제공_전북대병원)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북대학병원은 헌법 제36조제3항과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되고 천명한 ‘건강권(모든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을 기반으로 제정된 국립 대학병원설치법 근거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재직자가 3천2백 명이 넘는 대형 조직을 이룬 공공기관단체다.

대형 기관단체로서 스스로 운영되고 전북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며 신뢰를 쌓아온 국립 전북대학병원은 간혹 한 두 사람의 실수나 행정적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한 신뢰감에서 접근한 ‘스마트 감염센터 환자감시장치 구매입찰 건’ 취재 중 접한 병원의 갑질 행태, 담합 의혹, 병원 스스로 밝힌 계약 실무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지적 사항 처리 등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자정 능력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에서 허탈감과 회의감을 동시에 느끼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사진_자료)

“우리가 옳다면 무조건 옳다?”

취재 중 가장 특이한 점은 규격서에 환자감시장치는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차트에 기록할 수 있도록 유.무선 연동이 되어야 한다고 표기해 놓고 막상 낙찰업체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걸 확인하고도 인디비듀얼(개인용) 환자감시장치는 부품이고 이동형 환자감시장치 또한 유.무선 연동이 안돼도 된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이었다.

이 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차트에 기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어 위험하다는 생각이고, 입찰 전 기술 검토를 정확히 하여 자격 미달일 경우는 무자격 업체임을 통보했어야 하고, 기술 검토서 심사를 했는지 부정확하나 했다면 이러한 사태 방지를 못해 납품받은 기기는 검수 과정에서 안되는 걸 확인했다면 당연히 시정했어야 한다.

그것은 입찰공고문에 적시된 ‘기능이 안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구절을 적용해 입찰 무효를 선언했어야 함에도 병원 측의 실수를 덮으려고 국가계약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더 큰 잘못에 이른 걸 보면서 '우리가 옳다면 옳다'라는  아전인수 격 공고문 해석과 의료기기법 등 무시하는 법 경시 태도가 새삼 안타까웠다.

또한, 긴급입찰공고를 3번씩이나 바꿔 재공고를 하면서, 특정업체 대표와 입찰 공고 전 전화를 통해 ‘병원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안되는 걸 확인하고 당장은 안되지만 시간을 주면 기능을 개발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서 입찰 공고를 한 행위는 사전 담합행위에 해당됨에도 문제 시 하지 않는 감사 결과나 병원 태도에서 병원이‘최고의 선이다’라는 강고한 고집과 입장을 볼 수 있었다.

갑질포스터(사진_참여와 혁신 자료)


병원의 갑질 사례

‘갑(甲)질이란

사회적, 통상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아파트) 구매 강요(强要) 행위


병원의 기술직 의료기기 실무자인 A 팀장은 지난 ‘2019. 8월경, 도내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경기도 평택시 소재 맥심 험프리스 아파트를 사서 미군 상대 임대 사업을 하면 재테크에 유용하다면서 같이 구입하자고 권해 자신은 오피스텔, 친구는 아파트를 각각 시가 3억여 원 상당을 지급하고 1채씩 구입했다.

하지만 얼마 후 평택시 지역이 부동산 거래 조정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자금 출처와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가 대두되었고 같이 구입한 친구가 수익성 등 제반 문제를 거론하며 되팔아줄 것을 부탁하자, A 팀장은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B 업체 대표에게 친구의 아파트를 사줄 것을 집요하게 강요해 이에 시달린 업체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가 3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권리 의무승계)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갑질 행위를 했다고 한다.

특히, A팀장에 대한 의혹 제보 사항 중 특이한 것은 전주시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A팀장의 누나 명의로 ‘하이메디컬’이란 상호로 의료기상을 겸업하다 팀장 승진 후 폐업했다며 도덕성과 겸업금지 사항 등 행동강령 문제를 거론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이 메디컬' 의료기상 운영과 관련 여부를 A 팀장에게 확인해 보니 친인척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뒀다.

기강 부서인 감사실의 ‘진정서 접수 거절 행위’ 및 ‘접수 후 접수증 미발행 행위’와 ‘무응답’

스마트 감염 센터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과 관련해 입찰에 응한 업체 중 한 업체에서 병원 감사실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처음엔 접수를 거부하다 진정인이 접수서를 내밀자 접수 후 접수증을 미발행하고 현재까지 6~7개월 여가 지났으나 진정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는 등의 갑질과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감사실의 기강 해이와 갑질이 심각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다.

직장갑질상담소(사진_직장갑질119)

진정서 제출 행위가 ‘명예훼손 및 부정당업체 등재 고려’ 대상인가?

입찰, 구매, 계약 등 담당 부서 B 과장은 패찰 업체에서 병원 감사실에 진정서 제출 후 입찰 문제 등이 여론화되자 병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죄’나 ‘부정당업체’ 등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과 같은 부서 C 직원은 해당 업체에 밤낮으로 전화를 해 1년 전 납품한 의료기기 가격을 묻는 등으로 이미 납품, 검수 완료 후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재 조사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B 과장에게 전화를 한 담당자가 누군지 물었으나 오히려 기자에게 그 직원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해당 업체와 직원들은 보복성 조사가 아닌지 불안감을 느꼈다는 반응으로 과거 납품한 의료기기나 소모품 등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부정당업체로 등재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아 우월한 지위에서 갑질 행위라는 비난 여론을 자초했다는 주변 지적이다.

취재 후기(사법기관의 몫)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말라.

숨긴 것은 모두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드러나고 만다. - 공자(孔子)‘

 

전북대학병원 환자감시장치 입찰 구매와 관련해 긴 시간을 들여다보니 의료기기의 중요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기-을 알게 됐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의료기기 구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대학병원의 경우 수백억이 소요되는 ‘수의계약의 사유’가 실제 구입 사실과 맞지 않아 병원 측과 유착했나 하는 의혹과 입찰 시 사전 담합 의혹, 규격 위반에 따른 국가계약법 위반, 전라북도 내 남원과 군산에 위치한 2개의 도립의료원에도 역시 특정업체가 의료장비를 독점하다시피 납품한 현상을 보면서 전라북도, 교육부, 병원,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의 흐름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공직자 개개인의 도덕성 결여, 개인과 기능의 기강 해이, 편법적 행정처리와 지휘부의 미온적 조치 등에 대해서 감독청, 감사원, 사법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감사,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며 이후의 실정법 위반, 내부의 행동 강령 저촉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감사 기능의 몫임을 밝힌다.


끝으로 5보까지 본보 나름 성의껏 게제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정도로 과감하게 모두 다 적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이번 호에 갑질 행태를 적시하면서 많은 고민과 함께 저항도 받았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 게재했음도 밝힌다.


사실을 사실대로 기사화해도 사생활 보호 등에 해당되는 명예훼손과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무거운 중압감과 정보공개 등에서 시원한 답을 찾기도 어려웠던 점에서 힘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부적절한 이성관계’ 제보에 대한 기사화를 하려면 법정에서 '사생활이냐 아니냐' 등 법리 다툼도 각오해야 하는 등의 애로를 말한다.


그럼에도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곳에 쓰이며 부정하게 흘러가는지를 감시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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