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최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18.9.21 설립)의 경영이 무너진게 아니냐며 내부 분위기가 소란스럽다. 그것은 태양광사업자 법인카드 무단사용 방치와 징계사실을 숨긴 직원의 임원 승진과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소홀 등으로 사안이 불거진 이유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사업자인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은 '19년 10월, 새만금공사, 한국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총11개 기관이 참여해 설립한 민간사업자다.
제보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자인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의 행정절차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밥값, 술값 명목으로 400만 원 가량을 무단 사용한 점이 '20년 7월경, 직장내 괴롭힘 사건 등과 함께 신고된 내부 제보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일이다.
민간사업자 법인카드 무단사용은 금품수수죄나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고, 법인카드를 공사 내 법인카드 관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채 사용되었다면 배임행위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수준의 경징계인 경고 처분으로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했다는 점에서 내 식구 감싸기가 도에 지나쳤다는 여론이다.
또한, 21.11월경, 강병재 개발본부장이 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자 개발본부장(상임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당시 응모자였던 현 상임이사는 태양광사업자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으로 경력에 흠집이 있음에도 징계 사실을 숨기고 응모했다는 지적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이 무너진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우기, 지난 20. 7월 직장내 괴롭힘 피해신고로 조사결과 현 상임이사(개발사업본부장)가 가해자로 확인되어 피해자 A씨는 격리근무 요청으로 타부서에 전환배치된 바 있다. 하지만, 금년 2월 A씨가 근무하는 부서에 상임이사 승진자가 개발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또다시 A씨는 2개월여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 소홀이 아닌가 하는 일부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사실조사, 사후조치 등 일련의 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보호 소홀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관련 새만금개발공사측 입장을 보면, 우선 법인카드 사용은 1구역사업자의 동의하에 사용해 무단 사용이 아니고, 다만 공사가 이러한 비용 처리의 내부 기준의 미비점을 지적받았다는 주장이며, 또한 같은 사업자의 동의하에 사용된 법인카드이므로 금품수수죄나 뇌물죄, 배임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반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법인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인 경고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처리기준 미비 사항인 경우는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로 해당 직원에게 시정조치나 재발방지를 통보했고, 또한 공사의 감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알리오 공시, 국정감사 등에 자료 제출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내 식구 감싸기로 쉬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아울러 상임이사는 해당 부서장 시절, 법인카드 기준 미비 등 부서관리 소홀로 경고를 받았지만 무단사용이 아니며, 경고는 징계 사항이 아니므로 징계 사실을 숨겼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고, 청렴성, 도덕성 해이가 아닌 업무 부적정, 부서관리 소홀건으로 지적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A씨와 관련, A씨가 올해 상반기에 K사 신입사원 입사를 사유로 퇴사했는데 이는 K사 신입사원 채용공고는 지난 해 년말로 상임이사의 임용일인 ‘22.2월 보다 앞섰고, 따라서 상임이사와 만나기 전부터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보호 소홀 등으로 인해 퇴사 했다는 것은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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