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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의회 김정수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개선 주장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2/12/19 16:19 수정 2022.12.19 16:24

김정수,익산2, 운영위원장(사진_도의회)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수(익산2) 위원장은 13일 제396회 정례회에서 ‘의원정책개발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주체・범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의회 소속 의원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의원정책개발비’가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예산집행 주체 및 범위를 지방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비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정책개발의 효과성 제고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정책개발비’의 지원 주체는 지방의원 연구단체 및 지방의원 개인까지, 지원 범위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공청회 및 세미나, 간담회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했다.

김정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13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전라북도의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송부된다.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각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20년 신설한 “의원정책개발비 2019년 7월 1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이하 ‘정책개발비’라 함)”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예산집행 주체 및 범위를 지방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비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정책개발의 효과성 제고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 별표11
」 은 ‘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의하고, 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지방의원 수×500만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원화되는 지방정부의 행정여건 속에서 지방의원은 역량 있는 감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과 활발한 입법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의원 연구단체와는 별도로 의원 개개인이 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정책개발과 실제 입법추진으로 연계,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주체를 지방의원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개인으로 확대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경비 등을 사용토록 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기준경비이며, 지방의원 개인이 주최하는 공청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의정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책개발비’의 지원 범위를 의원정책개발과 관련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개인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주체는 지방의원 연구단체 및 지방의원 개인까지, 지원 범위는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공청회 및 세미나, 간담회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건의한다.

2022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오운석 기자 gm-jb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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