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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경찰청, 해외서버 기반 한류컨텐츠 등 영상 유포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구속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2/12/28 16:12 수정 2022.12.28 16:19

전북경찰청(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라북도경찰청(청장 강황수)은 ’20. 1월 ~ ’21. 12월까지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불법성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컨텐츠 약 26만여편을 유포한 불법사이트 15개를 적발, 개발자 및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의자 A씨(남, 20대)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 구축 및 서버관리 대가 등으로 2년여에 걸쳐 약 2억 2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겨왔고, 사이트 운영자인 피의자 B씨(남, 40대)등은 개발자인 A씨가 제작해 준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성영상물과 영화등 한류컨텐츠 약 26만여편을 게시·유포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배너 광고를 게시해 준 대가로 광고 스폰서 등으로부터 약 3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구축하고 연락수단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 받는 등 치밀하게 관리·운영하며 15개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2년여에 걸쳐 장기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등 일당 등 3명을 검거하고,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지난 22.자 구속 및 불법 유통되는 한류컨텐츠와 불법성영상물 제공사이트 15개는 폐쇄조치 했다.

또한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5억 9천만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1차 2억 2천만원 인용)하고, 이들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되는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 스폰서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성영상물 및 영화 등 한류컨텐츠의 유통경로가 되는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엄정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 추진하여 불법성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gm-jb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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