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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최소화해 이달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올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연계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망의심자와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 대상자를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아동과 거주지 불명 아동을 대상을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실조사 대상 아동이 있는 초등학교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의뢰하면 사실조사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자, 말소자 등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덜어줄 계획이며,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사원은 세대 방문 시 사전 발열체크, 손소독제 휴대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를 최소화했으나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