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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
사회

장수군,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

장운합 기자 k2k2com@hanmail.net 입력 2023/04/17 15:53 수정 2023.04.17 15:59

장수군이 오는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사진-장수군청)
[굿모닝전북=장운합기자]장수군이 오는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이성재 산림과장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원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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