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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해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세요”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3/06/14 15:47 수정 2023.06.14 15:49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친환경축산물직불금 20% 추가지원, 교육 등 제공

정읍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받아(사진-정읍시)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정읍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뜻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해당 사업장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5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으로 지정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하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축산악취개선사업·친환경축산물직불금 20% 추가지원,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중 수질기준, 조사료 확보 기준과 같은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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