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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사진_법원)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재판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에서"폭력이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사실을 부인해 서교육감의 무죄를 이그는데 공헌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이 교수의 변심에 사연이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에 착수해 증거를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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