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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오늘 20일, 남원 '국립의전원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꺼져가던 국립의전원법의 불씨가 실낱같은 희망으로 되살아난 것.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남원에 공공의전원 설립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병)은 오늘 성명을 내고 복지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김성주 의원“남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환영!”
오늘 20일 오전 ‘국립의전원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TF 단장으로 국립의전원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아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상경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보건의료노조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이 93.4%에 달했습니다.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와 함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관련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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