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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연루 전직기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4/17 18:27 수정 2024.04.18 12:07
- 선거브로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 여론

대법원(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전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A씨에게 선거 브로커와 다른 후보간 부당거래를 권유한 전직 기자 K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2024도1850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3부 판결(재판장 오석준, 주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엄상필)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4. 1. 17. 선고 (전주)2023노168 광주고등법원 판결대로 원심을 유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K씨는 지난 2021년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 친구로서 전주 시장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극적으로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당선된 이후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지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구한 이익의 내용이 불법적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사적 이익을 알면서도 후보자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예비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며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선거 지식과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3항에서 정한 '권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 금지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에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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