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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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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교운영협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장을 규탄" 성명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8/05 14:16 수정 2024.08.05 17:12

전주시교육지원청의 제3자동의서를 목적외로 사용하자 불만을 터트린 내용의 톡문자(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윤호, 149개 학교)는 지난 전북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거에서 일부 정치권과 교육감 캠프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잡고 5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선거과정에서 도의원 등 일부 정치권과 교육감 선거 캠프 출신자 중 일부가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특히 마타도어식 공격으로 선거운동에 토론회 과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평가다. 다시말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전주시학운협의 2년 전 개정된 회칙이 잘 못 개정되어 현 회장이 당선되는 등 악용하고 있어 '당장 물러나라' 라며 탈법적 선거운동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7.4. 선거당일 오전 10시,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제 "학교운영위원장 없는 전주시 학운협,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다"라는 회견문을 내고, 지난 6. 25 서면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발의했으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회장의 직무에 거부권이 없음에도 회장이 회틀막을 했다. △다수 회원이 회장의 임기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의장이 가부를 묻고 안건을 철회했다. △ 한달 후인 23. 1 이사회를 열어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회칙 개정을 상정, 이사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가결 처리했다. 등의 주장을 펼쳐 

 

당일 회장 선거날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 위해 공직선거법상에조차 금지하고 있는 "당일 선거운동을 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디.  당시 신윤호 전주시학운협회장과 이광우 사무총장 등에 따르면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대부분이 허위사실로 점철됐다"고 말해 순수한 교육단체에 윤리도덕이 물건너간 처참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일부 정치권의 개입이란 주장을 보면, K 도의원 등은 전북특별자치도학운협 선관리위원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상대 후보의 "자격이 있느냐?" 등을 물어 문제를 삼는 인상을 주고, "교육청에 전화를 해봐야겠다"면서 전화를 끊어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태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전주학운협의 주장이다. 

 

자칭, 교육감의 '오른팔'을 주장하는 선거캠프 인사는 선거가 끝난 뒤임에도 선거 중에 주장했던 2년 전 이사회의 회칙개정 문제를 들면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전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3자 동의서를 받아 "임시 총회 목적"을 위배한 '회칙개정문제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들면서 수차에 걸쳐 일부 학운협위원장들에게 보내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싸여 있는 형편이다. 

 

물론, 당사자는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2년 전 이사회에서 통과된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학운협측은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칙에 규정되어 있어 총회 인준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한, Y 도의원은 반대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대목은 과히 정치권의 고압적, 갑질의  압권이라 할만 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또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기본목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변 학부모회, 학운협회장 등의 선거에 이러한 인사들이 개입하는 이유는 무었일까?

 

신윤호 전주시학운협회장은 "아마도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행위로 이미 재선 운동에 들어간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 역시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것 같다" 말했다.

 

전북교육청(사진_자료)

< 성명서 전문 >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장을 규탄한다.」

최근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주 관내 몇몇 학교운영위원장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개입하거나 봐주기식 행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객관적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낸 일부 언론의 행태가 도를 넘어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주 관내 149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인 전주시 교육발전과 아이들,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단체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단위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별도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인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칙>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은 위 조례 제2조(사업)제5호를 근거로 사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외에 독립적인 단체인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어떠한 관여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전주 관내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칙이 무효’라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주교육지원청(재정협력과)의 도움을 받아 협의회 임시총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장들의 ‘제3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목적과 무관하게 문자로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일탈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교육지원청의 대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선거 캠프 출신 인사로 인정받는 과장, 팀장으로 조직된 특정과에서 조직적으로 독립적인 단체인 협의회의 회칙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틀린 내용을 '공문'을 통해 허위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등 공공기관이 독립적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지나친 개입을 자행하는데는 뒷배가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도의원이 가세하여 전라북도 학운협 선관위원에게 직접 전화해 특정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전주시 학운협의 회칙개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의 얘기를 듣고, 전주시교육청에 예산중단을 지시하며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과도한 선거 개입을 했다.

전주시 학운협은 2년 전 회칙 개정건을 빌미로 지금 시점에서 k씨가 전북 교육청과 연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교육감 캠프출신 일부 교육청 직원의 조직적 일탈행위는 협의회를 장악하여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를 대비한 사실상 차기 선거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사태로 인해 관내의 많은 학교운영위원장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주 관내 학교운영위원장의 정보교환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의 권한까지 도 교육청에서 깊이 관여 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자율권침해 재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라.

둘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 아닌 자치적 독립단체인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규칙에 문제 있다는 해석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라.

셋째, 전주교육지원청은 협의회 임시총회를 위 제공한 제3자 동의서를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일부 운영위원장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넷째, 전주시 학운협은 2년 전 회칙 개정 건을 빌미로 지금 시점에서 k씨가 도 교육청과 연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교육감 캠프출신 교육청 직원을 색출하여 일탈행위에 일벌백계하라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K씨와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이 사태를 방치한 전주교육지원청에 직무유기로 법적 조치를 하여 실추된 협의회의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

2024. 8. 5.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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